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 구직활동에서 멀어진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의욕을 회복시키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청년도전지원사업' 메뉴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청년센터나 지정된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초기 상담을 통해 참여 유형이 결정되며,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구글폼을 통해 추가적인 문답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에서 '미취업청년 문답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지침을 확인하고,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입니다.
이들은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21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청년으로서 지자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청년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전체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 문답표 21점 이상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받은 청년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청년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역특화청년 | 지자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청년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