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도 원하진 않지만,
만약 청소년시기에 임신하게 되었다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부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의료비 걱정을 덜고 건강하게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하의 임신
또는 출산한 청소년 산모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청소년 산모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은 신청 승인 후 지정된 카드사에서 진행됩니다.
카드 수령 후에는 지정 요양기관에서 의료비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의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 의료비 지원 |
유형 2 | 만 14세 미만 산모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의료비 지원 |
유형 3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의료비 지원 |
유형 4 |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인 경우 | 의료비 지원 |
유형 5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의료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