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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l 이거보고 따라 하세요 무담보로 최대 5천만 원

by 지혜의 숲 - INNOUTHOUSE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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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을 통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자는 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고, 재단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재단은 시에 추천요청을 하고, 시는 재단에 보증추천을 합니다.

재단은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수수료 지원 등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특례보증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신용등급이나 매출액 등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지속 최대 5천만 원 보증 지원
신용등급 기준 충족자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지원
지자체 협력 대상자 해당 지자체의 추가 조건 충족 보증수수료 지원 등 추가 혜택
제외 대상 신용불량자, 체납자, 보증제한 업종 등 지원 제외
특례보증 제한 업종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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